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부부 공무원 무주택 가점 기준 개선 요청
2024.07.17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최형주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7.26
공무원 예비부부입니다. 공무원 예비부부의 경우, 무주택 기간을 가구 세대원 중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부 공무원의 경우, 둘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불이익인데, 같은 세대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가점이 달라지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면 무주택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에 수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누가 신청하든 무주택 기간 산정에 동일한 가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7.26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준호
첨부
안녕하세요. 최형주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단 주택사업에 대한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공무원 무주택기간의 산정에 있어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공무원 중 무주택기간이 긴 사람으로 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무원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 신청 공무원(계약자)을 기준으로 입주자격 심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외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주택소유 유무 등을 확인하는 것 또한 신청 공무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633, 이준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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