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임대주택 기간 문의
2024.08.14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김태호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4.08.26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전 태평동 공무원 임대주택에
2019.2월 입주하여 총 4년(2+2)을 거주 하고 있던 중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사유로
2023.1월 ~2025.2월까지 2년간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2023년 1월 자녀 상급학교 진학 사유를 재계약으로 보아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추가 사용하여 2025년부터 2년 연장 거주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최근 입주자 모집 공고중
"기본 거주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합니다!
기본 거주기간을 2년→4년(재계약시 6년 거주 보장, 부부공무원 등 특별연장의 경우 8년)으로 연장하여 초·중·고 자녀 양육가정 등 안정된 거주여건을 보장합니다. ※ 기 계약자도 기본 거주기간 연장 소급적용"
위 같은 내용을 발견하였는 바
우리 세대의 경우 소급하여 기본 거주 기간을 6년으로 변경하고
특별연장 2년(부부공무원)을 사용하여 거주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현 시점에서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여 거주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다소 질문이 긴 것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4.08.14
담당부서
세종대전지부
담당자
김해민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임대주택 재계약 조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기본거주 4년 + 특별연장조건 2년(항목별 중복적용 불가) + 계약갱신요구권 2년 사용가능으로 확인되며,
문의주신 월세연장 조건은 최초입주부터 최종계약까지 월세 지속 유지할 시 사용가능한 조건으로 현 시점에서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세종대전지부(044-410-1332, 김해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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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