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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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의금은 급여인데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2025.01.23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박선영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2.07
2019년 12월에 시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실 급여, 연금담당자도 전혀 안내가 없었고 지인들 부모님도 돌아가신 경우가 많지 않아 전해듣지도 못했습니다. 1. 사망조의금은 급여라면서 도대체 본인이 신청하여 지급하는 급여도 있습니까? 2. 예전 근무지에서 군대경력 호봉책정이 잘못되어 2000여만원을 환수해야한다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과지급된 급여는 수십년이 지나도 환수하면서 사망조의금은 왜 시효가 있는 것인지요? 상조회에서 십시일반 위로차 지급하는 성격도 아니고 급여라면서 신청기한이 있다니요! 부모님이 여러 번 돌아가십니까? 국가가 국가를 위해 근무한 공무원의 슬픔을 위로한다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조의금을 본인이 꼭 그것도 기한내에 신청해야만 지급한다는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2. 저의 공무원 근무경력은 29년인데 이제야 사망조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게시판 답변을 보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29년 근무한 사람도 알지 못할 정도로 홍보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대법원 판례 등을 들면서 똑같은 답변을 붙여넣으시겠지요. 그래도 답변 부탁드리며 구제방법을 좀 연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2.07
담당부서
재해예방실
담당자
임지현
첨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망조위금 청구·시효에 대한 시정과 제도 홍보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망조위금 청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 여, 부조급여)는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여야 하며, 이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해당 기관으로 청구하여 소속 기관장이 결정·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가족의 사망과 같은 민감정보는 우리 공단에서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으로 가족 사망 시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의 경우 공무원의 청구와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사망조위금 시효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재난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은 각각 그 재난발생일과 사망일이 사유발생일이 되어 그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도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와 환수금 및 징수금을 환수하거나 징수할 권리에 대하여 입법적 판단에 따라 각각의 소멸시효 제 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망조위금 시효 또한 해당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용되고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도 홍보 관련 공단에서는 공무원들의 부조급여 수혜 상실(소멸시효 도과 등) 예방을 위해 모바일 안내책자, 카드뉴스 템플릿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가입 시 자동 안내 메시지 발송, 신규 공무원 대상으로 재해보상제도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여 고객님들의 수혜 상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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