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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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 (65세 이상) 가점 적용 시 전입 문의
2025.02.03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현수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2.04
안녕하세요.
현재 할머니와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경우(65세 이상 주거약자)
주거약자 가점(10점)을 받아 공무원임대주택에 선정되어 입주하게 되면
입주 시 할머니도 함께 전입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만 입주해도 되는 건가요.
또 2년 후 재계약 시에도 할머니가 함께 전입되어 있어야 연장이 가능한 걸까요??
만약 주거약자 가점(10점)을 받아 입주해놓고 결혼을 하게 되어 배우자와
공무원임대주택에 살게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2.04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김언주
첨부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문의 주신 전입신고 및 계약 연장 관련하여 유선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부(02-560-2672)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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