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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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주택 3년이내 신규공무원 가점 인정 안되는 이유
2025.02.23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이효진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2.25
안녕하세요
공무원임대주택 1월 전국 정기공고모집과 수시모집 총 2회 신청 및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아한 점은 저는 신규 3년 이내 공무원이며 만 34세 이하임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신청페이지의 자기채점표를 조회해보면 신규임용공무원 가산점 항목에서 임용 5년 이내 10점에 체크되어있습니다.
임용 3년이내, 만 34세 이하 가산점은 15점이므로 해당 점수를 받았어야 하는데
1월 정기모집 공고문 14페이지 서류를 확인해보면 맨 아래에 단순신규임용공무원 관련 정보는 전산자료 활용(제출 불필요)라고 안내되어있는데요
사전에 따로 증빙서류를 추가해야했던 것도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신규 3년이내 공무원이며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15점 가산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용일이 3년이내가 확실하고, 2025년 1월 정기공고 및 수시모집에 지원했으며 나이도 현재 20대입니다.
앞으로 올해 정기공고 및 수시모집에 재차 지원도 하려고 하는데, 신규 3년 이내 가산점 어떻게 받나요 ?
왜 적용이 안됐나요?
답변
답변일 : 2025.02.24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임진귀
첨부
안녕하세요. 이효진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입주신청 정보를 살펴보니, 신규 3년이내, 만 34세 이하 신규공무원 가점을 적용받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객님의 자기채점표를 살펴보면
무주택 가점 2점, 예비신혼부부가점 15점, 신규공무원 가점 15점을 적용받아 총 32점으로 신청되셨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실(02-560-2599, 임진귀)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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