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임대주택 심사대상자 심사서류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3.06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권**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5.03.10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심사대상자가 되어 서류를 제출 문의드립니다.
저는 예비신혼부부와 신규임용3년이내로 가산점 적용받아 서류를 내려고 하는데 문서를 참고하니 제 경우엔 따로 낼 서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혹시 내야할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답변일 : 2025.03.06
담당부서
고객만족경영실
담당자
안유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원임대주택 심사대상자 서류제출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산정한 경우, '신청자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예비신혼부부와 신규임용 3년이내로 가점 적용된 심사대상자는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참고로,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신청서 작성 시 필수로 '예비신혼부부서약서 온라인 동의'가 진행되어 별도로 '예비신혼부부 입주서약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혼인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를 임대차계약시작일(입주일)까지 제출 하시면 됩니다.
* 공단의 배정 지연, 본인 사유 등으로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입주하게 되어도 예외 없이 공고문에 기재된 날짜(6개월 이내)까지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평생행복을 만들어가는 믿음직한 연금복지전문기관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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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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