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불합리한 연금법 개정요구
2020.11.18
제안분야
개정연금법
작성자
강**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1.27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에서 연금수금자 연금일부정지가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연금수금자 평균월액으로 2016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음 연금관리공단에서는 다시 근로자 평균월액으로 법개정이 조정되게 입법부에 제안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1.27
담당부서
연금연구소
담당자
최성영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중한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연금일부정지 기준 소득금액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후 소득상실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근로·사업소득 등 연금 이외의 소득이 많은 자에 대한 연금은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지급하여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하고자 '05년에 도입한 것이 연금 일부 정지 제도입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금 일부정지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제도시행 이래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었으나, '15년 개정으로 공무원연금 생활자 평균 연금월액으로 바뀌었습니다. 평균임금월액보다 평균연금월액이 더 낮으므로 새롭게 연금정지대상이 되거나 정지되는 연금액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고객님께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지기준이 변경된 '15년 개정 당시에는 급여 수준에 있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와 보전금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연금재정 건전성 문제가 주요 화두였습니다. 연금정지기준을 변경하여 정지 대상과 정도를 강화한 것은 급여 수준의 적정성과 재정 안정화를 고려한 제도개선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기준 변경 전에는 연금생활자에게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연금정지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었고 합리적인 일부정지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소득에 따라 연금을 적정하게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기능을 대체할만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15년 국회에서는 연금을 대체하는 소득의 기준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보다 연금수급자의 평균연금월액이 더 합리적이며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다시 종전과 같은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부분에 관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즉각 반영될 수 없는 사안으로 사료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말씀이 저희 공단과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숙지하고 합리적인 연금제도의 지속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제안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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