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해외 취업시 연금일부정지에 대하여
2020.11.18
제안분야
연금지급정지
작성자
홍**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1.20
안녕하세요?
금년부터 연금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내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취업되어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월소득 금액이 237만원 이상이면 일부정지가 되는지요?
답변
답변일 : 2020.11.20
담당부서
서울지부
담당자
정현수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의 소득에 따른 일부정지와 관련한 법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의거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혹은 근로소득금액이 있을 경우에 해당 소득금액에 따라 연금이 일부 정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 취업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다면, 소득액에 따라서 연금이 일부정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432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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