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상질병가능여부
2020.11.18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김종평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1.20
1987년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재직중 2형당뇨병이 발병되어 투병중 악화되어 2010년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되어 2010년0 5월 3일자 신장이식(장애5급)후 계속 근무등을 수행할수 없어 2015년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공무상질병신청가능 합니까
답변
답변일 : 2020.11.20
담당부서
공상지원실
담당자
정현경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무상요양 공무상질병 신청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상요양급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4조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승인 여부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됩니다. 또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유선안내드렸습니다.
이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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