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기간 연장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0.12.07
제안분야
임대주택
작성자
강효순
심사결과
불채택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2.16
공무원 포함 일반서민들의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대주택의 거주기간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민간임대주택도 10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평생공공주택은 30년 거주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 임대주택은 기본 2년, 추가2년, 특별사유 2년으로 최대 6년입니다. 최근 혁신도시 이전 및 지자체 도청 신도시 등으로 공무원의 경우 맞벌이 등의 이유로 전세 등 임시거주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우에도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기간 만료가 도래하고 있어 일반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으나 전세가격 폭등으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추가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전세 매물을 구하는 일반 공무원들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최소한 민간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은 기본, 최대 30년까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2.11
담당부서
주택실
담당자
이주현
첨부
안녕하세요. 강*순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 의견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제안하신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기간 연장 검토’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①기본2년, ②계약갱신연장 2년, ③특별연장(부부공무원, 영유아가정, 장애·국가유공자 등) 2년, ④월세연장 2년으로 최장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수요가 부족한 단지(원주개운, 마산교방, 여수둔덕, 무안남악)는 추가 2년(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고객님의 어려운 상황에는 공감하오나, 공무원 임대주택이 한정되어 있고 수혜기간을 연장할 경우 무주택 공무원들의 임대주택 신규 입주기회가 감소함에 따라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객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공무원임대주택 계약기간 만료시기가 도래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2년 연장 가능) 사용가능 대상이 되실 수 있으므로 해당지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은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찾는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주택사업실(02-560-2426, 이주현)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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