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급여가 퇴직금이라면 그게 왜 공무원연금에서 나가나요?
2020.12.17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전미자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0.12.21
민간은 퇴직시 회사에서 퇴직금이 나오며, 별도로 가입한 국민연금에서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하는 경우도 회사에서 명퇴금을 주요. 국민연금과 별개로.
그런데 공무원은 퇴직급여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주네요.
그렇다면 퇴직급여는 퇴직금이 아닌 공무원 연금의 일종인가요?
아니면 퇴직급여가 퇴직금이지만 나와 동료가 불입한 연금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0.12.18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김주영
첨부
안녕하세요. 전미자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들의 퇴직, 장해, 사망 등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의 유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공무원에 한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연금공제일시금으로 퇴직 후 급여 청구 시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퇴직수당(민간회사의 퇴직금 개념)도 지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퇴직급여는 재직 당시 납부한 기여금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산정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연금운영실 김주영 주임(☎064-802-25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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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객만족경영실
전화번호: 1588-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