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주택소유가 없는 가난한 공무원은 재해가 발생해도 재해부조가 없는 공무원연금공단...
2021.05.14
제안분야
부조급여
작성자
조영철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8
[공단 답변자료] "안녕하세요. 조영철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재해부조금 청구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부조금은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혹은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이 수재, 화재, 기타 자연적, 인위적 재해로 소실, 유실, 파괴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안타깝게도, 임대로 본인 소유가 아닌 주택과 부동산이 아닌 동산(주택 안의 물건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은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FAQ)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내용 외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더 조심을 강조하는 이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없는 공무원은 화재가 발생해도 공단에서는 아무것도 없단다...

답변

답변일 : 2021.05.17
담당부서
재해보상실
담당자
양수빈
첨부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 5.12. 답변 드린 것처럼, 임대주택의 소실은 재난부조금 지급이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재난부조금 지급 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 조항에 따라 임대주택은 재난부조금 지급 대상 주택이 아니라 지급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재해보상실(02-560-2608, 양수빈)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경영,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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