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 연금 감소에 대하여
2021.05.14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김성희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18
연금 수령액이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여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예상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소한 요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작년에 신규 공무원을 많이 뽑아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이 줄어들었기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퇴 신청을 했고 38년5개월을 재직하였는데, 작년에 퇴직하여 받는 퇴직연금보다 적게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연금법상, 재직기간 증가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 퇴직하게 되면, 재직기간이 38년5개월으로 연금액이 336만원인데, 2020년2월에 퇴직한 대학 동기는 3,412,000원을 받았고 올해 연금액이 인상되어 3,42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33년간 같은 금액의 기여금을 냈는데, 재직기간이 긴 사람보다 적은 사람이 퇴직연금을 많이 받게 되는 이상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및 시행령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올해처럼 평균기준소득월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기치못한 부분이라면 해결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작년과 동일한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연금이 감소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1.05.17
안녕하세요.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첨부파일로 답변드리겠씁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연금운영실(064-802-259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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