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퇴직연금이 줄어 들었습니다,,,
2021.05.21
제안분야
퇴직급여
작성자
임선동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1.05.25
저는 86.6.10 경찰공무원 순경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경감 32호봉(최공호봉) 재직기간은 35(합산경력37년8개월) 입니다 작년에 퇴직기여금이 월 2,916,000원 이던것이 현재에는 월 2,899,000(약 1만6천원 )가량 줄어 들었습니다 재직기간이 늘고 일을 더 많이 하면 그만큼 연금도 더 많을줄 알았는데 줄어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사전에 알았더라면 작년20,6월 명예퇴직을 했더라면 연금도 깍기지 않았고 퇴직수당도 받았을 것이고 정년까지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제도를 몰라 이렇게 얼울한 경우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정년까지 더 근무를 하면 연금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제 방법은 없습니까 ???

답변

답변일 : 2021.05.24
담당부서
연금운영실
담당자
강수경
첨부
임선동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 전화로 설명드렸던바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는 개인별 적용보수(보수월액 및 기준소득월액)와 재직기간, 연도별 지급률에 의하여 산정됩니다.(관련근거 법 부칙 제15523호, 2018.3.20. 제15조 및 영 부칙 제29181호,제10조) ○’09년 이전기간의 퇴직급여 중 연금은 ’07년~’09년까지 평균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시금은 2009년말 보수월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보수월액과 평균보수월액은 과거 금액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급여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평균보수월액 등에 적용하는 현가화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적된 공무원보수인상률(’10년~’21년까지 36.34%)과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41.35%)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자의 금액이 높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현가화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년 소득)이 전년대비 4만원 감소(539만원→535만원)하면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이 하락(42.40%→41.35%)함에 따라 2009년 이전 재직기간의 5월 예상퇴직금액이 감소하거나 인상폭이 과거에 비해 낮은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가치로 환산한 보수월액에다 연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연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09년 이전기간의 연금액 감소현상 해소를 위한 방안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안타깝지만 대안이 없는 상태이나, 고객님께서 불합리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있게 살펴, 공단 연금제도 주관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예상연금액 감소현상은 사학연금 등 타 직역연금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가치환산율(현가화율) 이란? ☞ 공무원연금법(제9905호, 2009.12.31.) 개정에 따라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적용보수(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가 변동되었습니다. 2009년 보수월액 및 평균보수월액을 퇴직시점(재직자는 예상퇴직금 조회시점)으로 현가화하는 것임.(2가지 방법으로 현가화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함) ○ 현재가치환산 기준이 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낮아진 사유는 금년도의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공무원의 고통분담 차원으로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연가보상비 감소(국가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예산 삭감) 및 전년대비 낮은 공무원 보수인상률(2.8%→0.9%) 원인과 더불어 ○ 소득이 낮은 신규 공무원의 증가로 저소득 단기(5년 이하) 재직자 비율은증가와 고소득(20년 이상) 공무원 비중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을 판단됩니다. ○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든 시국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연금운영실 강수경주임(064-802-225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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