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소급기여금 납부에 따른 전체평균소득월액 반영 여부 (재문의 합니다.)
2022.03.22
제안분야
기여금
작성자
조규택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24
미묘하게 자꾸 다른 이야기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질문만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다시 여쭤보자면
기준소득월액 = 기여금 산정을 위한 전년도 평균소득월액
평균소득월액 = 공무원 연금 지급시 계산식에 사용되는 전체 근로기간의 평균소득월액
1. 소급기여금 신청을 임용직후 하게 될 경우 전년도 소득액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직급 평균 소득액으로 기여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2. 또한 2년차 이후에 소급기여금을 신청하게 된다면, 전년도 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기여금이 책정되어 납부하게 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의문은
소급시기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납부한 기여금에 적용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평균소득월액"에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거에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10년동안 전체 소득액이 4억8천만원이고, 평균보수월액이 400만원인 공무원이
1년차 평균 보수월액 300만원을 기준으로 2년치 군기여금을 소급 납부한 경우
1) 10년동안 계산된 보수10년 X 400만원 X 12개월 = 48,000만원
2) 군기여금 300만원 X 2년 X 12개월 = 7,200만원
3) 12년 총 소득액 = 55,200만원 / 12년 / 12개월 = 383.3만원
즉, 383.3만원 정도가 평균소득월액으로 계산되는데, 이런 방식이 맞는건지.
마찬가지로
10년동안 전체 소득액이 4억8천만원이고, 평균보수월액이 400만원인 공무원이
10년차 평균 보수월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2년치 군기여금을 소급 납부한 경우
1) 10년동안 계산된 보수10년 X 400만원 X 12개월 = 48,000만원
2) 군기여금 500만원 X 2년 X 12개월 = 12,000만원
3) 12년 총 소득액 = 60,000만원 / 12년 / 12개월 = 416.67만원
즉, 416.67만원 정도가 평균소득월액으로 계산되는데,
이렇게 반영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전화는 굳이 안주셔도 됩니다. 홈페이지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3.24
담당부서
가입자관리실
담당자
김민규
첨부
안녕하세요. 조규택 고객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기여금은 재직기간에만 반영되고 기준소득월액 산정할 때에는 반영이 되지 않음을 급여담당자를 통해 유선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단 가입자관리실 징수담당자(064-802-2617, 김민규), 급여담당자(064-802-2408, 양지연)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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