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내용

국민제안 내용

골프장 연단체 신청요건이 너무 가혹합니다.
2022.03.23
제안분야
기타
작성자
정천수
심사결과
진행경과
완료
첨부
처리기한
2022.03.25
공무원 연급수급자들을 위해 항상 애 쓰시는 공단 이사장님과 관계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김해상록골프장에서 연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상록클럽회원인 정천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해 12월6일 연단체 신청을 하는데 신청요건이 공무원단체 3팀, 이용횟수는 최대7회로 제한될뿐만 아니라 홀수달, 짝수달로 구분되어 있고, 혹한기에 2회 추가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클럽은 원래 8팀을 배정받아 운영해 오다가 중간에 또 5팀으로 줄여서 운영되었는데 지난 12월 6일에는 위와 같이 가혹하게 클럽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신청요건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클럽은 부산시내 공무원 출신들로, 매달 회원들이 한번씩 만나 즐거운 마음으로 라운딩을 하며, 서로 우의를 돈독히 하고 각자 사회봉사활동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팀수가 자꾸 줄어들고 매달 하던 라운딩도 2개월에 한번밖에 못하고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퇴직공무원들을 위하는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클럽은 앞으로도 계속 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함께 할 클럽이니까 부디 선처해 주셔서 매달 라운딩을 하게 해 주시고, 또 참여 팀수도 적어도 5팀은 보장해 주시기를 두손 모아 간절히 바랍니다.

답변

답변일 : 2022.03.25
담당부서
복지사업실
담당자
김예진
첨부
안녕하세요. 정천수 고객님. 우리 공단 복지시설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록골프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해외골프 수요 국내유입 등 골프장 이용고객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연 중 골프장을 한번 이용하기도 어려운 개인 고객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골프장 이용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체육시설법」개정 등에 따라 대중제 골프장에서 고객에 대한 우선이용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한 많은 고객들이 공평하게 상록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득이 운영방식을 변경하게 된 것이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골프장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천수 고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연금가족과 행복한 동행이 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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