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현금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결제환경 개선
-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제도
<추진근거>
- 상생결제의 관리·운영 및 보급·확산 지원(상생협력법 제20조의제7호)
-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과제(산업부 고시 제2014-234호)
-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제2017-5호, 개정)
활용 혜택
(구매기업) 상생결제를 통한 결제 대금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은행 상품과 ERP 간 연계 작업 이외에 별도의 시스템 구축 및 사용료 없이 활용 가능
* 거래기업 부도율 개선을 통한 간접 관리비용 절감
(거래기업) 대금회수 안정성, 금융비용 절감 및 담보설정 부담과 연쇄부도 위험 해소, 장려금(MMDA 예금이자) 및 환출이자(중도상환 할인수수료) 수익, 법인세 감면 혜택*, 하도급 지급 보증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4 (상생결제 지급액 중 만기 15일 이내 0.2%, 60일 이내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