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공무원연금교육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0-09-29
1. 규정 명칭 : 공무원연금교육 운영지침
2. 개정 이유
- 연금아카데미 과정 관련 규정 '사회공헌지원사업 운영지침'으로 일원화
- 강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강의평가표 개선 등
3. 주요 내용
- 연금아카데미 과정 관련 규정 '공무원연금교육 운영지침'에서 삭제
- 강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강의평가 기준 강화
- 사내강사 강사료 지급기준 정비
4. 의견제출 기한 : 2020. 10. 12.(월)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제주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지원실
- 팩스 : 064-802-3449(담당자 : 은퇴지원실 이수인 과장)
*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제출자의 성명 또는 단체명,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무원연금교육 운영지침 주요개정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공무원연금교육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