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공무원연금교육 운영지침


 2. 개정 이유

   - 연금아카데미 과정 관련 규정 '사회공헌지원사업 운영지침'으로 일원화

   - 강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강의평가표 개선 등


 3. 주요 내용

   - 연금아카데미 과정 관련 규정 '공무원연금교육 운영지침'에서 삭제

   - 강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강의평가 기준 강화

   - 사내강사 강사료 지급기준 정비


 4. 의견제출 기한 :  2020. 10. 12.(월)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제주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지원실

    - 팩스 : 064-802-3449(담당자 : 은퇴지원실 이수인 과장)

    * 의견을 제출하실 때는 제출자의 성명 또는 단체명,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무원연금교육 운영지침 주요개정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공무원연금교육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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