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정책적 배려자에 대한 특례대출과 성격이 다른 주택자금대출을 분리하고 특례대출 종류를 신설

  - 금융시장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연금대부 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특례대출 이자율 특례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하한(3%)을 삭제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기한 : 2021.03.11.(목) 18:00(도착기준)


5. 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64-802-2213(이선영 주임)

  - 팩스 : 064-802-2836(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 확인 요망)

  - 이메일 : 2019sy@geps.or.kr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4층 복지운영실


※ 붙임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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