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1-03-11
1. 규정명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 정책적 배려자에 대한 특례대출과 성격이 다른 주택자금대출을 분리하고 특례대출 종류를 신설
- 금융시장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연금대부 이자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특례대출 이자율 특례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하한(3%)을 삭제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기한 : 2021.03.11.(목) 18:00(도착기준)
5. 의견 보내실 곳
- 전화 : 064-802-2213(이선영 주임)
- 팩스 : 064-802-2836(팩스로 의견제출 시 수신 확인 요망)
- 이메일 : 2019sy@geps.or.kr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공무원연금공단 4층 복지운영실
※ 붙임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