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이유

  안전관리 전담기능 강화를 위해 환경경영 및 사옥관리 등 안전관리

  이외의 부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주요내용

  안전관리실 업무 중「환경경영」업무는 혁신기획실(혁신전략부)로

 「제주청사 사옥관리」업무는 경영지원실(총무부)로 조정함

   (안 별표 5)

4.의견제출 기한 : 2021. 3. 22.(월) 18:00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73(혁신기획실 강우재 주임)

 ○  팩 스 : 064-802-2837(팩스로 의견 제출시 반드시 수신 확인)

 ○  이메일 : kanges18@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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