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2021-03-18
1. 대 상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이유
ㅇ 위험한도 관리의 실효성 제고 위해 관리기준 및 대응 프로세스 체계화하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위험한도 관련 용어 통일 및 점검 주체 명확화(안 제115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ㅇ 위험한도 초과 시 시장상황 및 초과원인 등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5조 제2항)
ㅇ 한도 초과 기간 10영업일 이상 지속 여부의 관리대상은 총 위험한도로 하며, 대응방안 중 한도 유예·조정 등은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사항으로 구분(안 제115조 제3항)
4. 의견제출 기한 : 2021. 3. 22.(월) 18:00 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ㅇ전 화 : 05-560-2499 (리스크관리실 백승호 주임)
ㅇ팩 스 : 02-560-2419 (팩스로 의견 제출시 반드시 수신 확인)
ㅇ이메일 : bsh4296@geps.or.kr
※ 붙 임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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