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칙명 : 구상업무처리규칙


2. 개정사유

  o 사문화된 조항 정비로 구상채권 관리 실효성 제고

  o 공공데이터 기반 채무자 정보 활용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o 구상유예·제외 조항 정비로 합리적 채권 관리

  o 사회적 약자 경제활동 배려로 사회적 가치 실현

  o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인 채권의 효율적 관리

  o 외부 공공데이터 활용한 선제적·체계적 채권 관리

  o 구상금 소송 승소 및 고액 채권 회수시 직원 포상 제도 명문화


4. 사전예고 방법

  o 공단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공지


5.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1. 3. 26.() 18:00 까지

  o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525(담당 : 이준희 주임)

     - 문 서 : 재해보상실 보상급여부(서울상록회관 8) 

     - 이메일 : blackman@geps.or.kr

  

붙임  1. 구상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 1.

           2. 의견 제출 서식 1. .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