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구상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1-03-23
1. 규칙명 : 구상업무처리규칙
2. 개정사유
o 사문화된 조항 정비로 구상채권 관리 실효성 제고
o 공공데이터 기반 채무자 정보 활용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o 구상유예·제외 조항 정비로 합리적 채권 관리
o 사회적 약자 경제활동 배려로 사회적 가치 실현
o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인 채권의 효율적 관리
o 외부 공공데이터 활용한 선제적·체계적 채권 관리
o 구상금 소송 승소 및 고액 채권 회수시 직원 포상 제도 명문화
4. 사전예고 방법
o 공단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공지
5.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1. 3. 26.(금) 18:00 까지
o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525(담당 : 이준희 주임)
- 문 서 : 재해보상실 보상급여부(서울상록회관 8층)
- 이메일 : blackman@geps.or.kr
붙임 1. 구상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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