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교육훈련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대상 : 교육훈련규칙


2. 개정사유

  안정적 교육 운영을 위하여 교육파견기관 및 학위취득 지원 변경사항을 교육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위탁교육 점검기준을 명시하려는 것임


3.개정내용

 - 국내외 교육파견 대상기관, 학위 취득 요건 등 연간교육계획 중요사항 변경을 교육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명시(안 제2조의2 개정)

 - 6개월을 초과하는 국내위탁교육을 받는 직원 및 해외연수자의 교육상황 지도·감독 명시(안 제20조의2 및 제28조의2 신설)


4.의견제출 기한 : 2021. 8. 24.(화) 24시까지 도착


5.의견 보내실 곳

 - 문서 : 인사윤리실 (인사윤리실 강민호 과장)

 - 팩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 시 반드시 수신 확인)

 - 이메일 : kangmh@geps.or.kr


※붙임 : 교육훈련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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