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2. 개정사유

   기금평가 및 공단 규제입증위원회 지적ㆍ제안사항을 반영해 주요 위원회 구성의 명확화 및 위원 변경, 그리고 기타 금융상품 거래 시 행위 기관에 대한 거래 제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o 주요 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의 인원 구성을 명확하게 함 (안 제13조제1, 15조의21)

   o 금융자산투자위원회에 리스크법무실 위원을 제외함 (안 제23조제1)

   o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 증대에 장애가 되는 행위 기관에 대한 거래제한 규정을 개선함 (안 제72조제2)

 

4. 의견제출 기한 : 2021. 08. 30.() 24: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o 전   화 : 02-560-2165 (자금운용단 서진수 대리)

  o 팩   스 : 02-560-2832 (팩스로 의견 제출시 반드시 수신 확인)

  o 이메일 : jeiis.seo@geps.or.kr

 

붙임 :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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