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시설도면관리지침

2. 개정사유

공공기관 정보공유 확대라는 정부정책에 맞춰 민간으로 도면정보 공유 확대하여 개정하고자함.

, 관리 및 시설 보안 등을 고려하여 공개방식 제한

3. 개정내용 : “붙임참조

4. 사전예고방법 : 공단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공지

5.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1.10.08.() 18:00까지

6.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3432(담당 : 김승환 주임)

- 팩 스 : 02-560-2449(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seung1357@geps.or.kr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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