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인사규정시행규칙, 인사사무처리지침


2. 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직원의 음주운전여부 점검 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인사규정시행규칙
   - 간부직/승진후보자 음주운전 점검근거 신설
   - 음주운전 점검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등 기타사항
 ㅇ 인사사무처리지침
   - 음주운전 점검을 위한 동의서 신설


4. 의견제출 기한 : 2021.10.22.(금) 12: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133 (인사윤리실 전재성 과장)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tjbjs@geps.or.kr


※ 붙 임 : 인사규정시행규칙 및 인사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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