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1-11-02
부서
주택실
조회수
326
첨부
□ 규정명칭 : 주택사업운영 규정 및 규칙
□ 개정사유 : 임대주택 운영과 관련한 제도 보완으로 고객 편의 증진
ㅇ 임대주택 선택지역을 확대하여 지역 공무원의 입주기회 부여
ㅇ 소득과 연계한 입주자격 강화를 통해 입주심사 형평성 제고
ㅇ 가점제 심사기준, 월세 선택 우대사항 등 합리적 개선
□ 개정내용 : 붙임 ‘주택사업운영규정 및 규칙 일부개정(안)’ 참조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1. 11. 09.(7일 간)
□ 의견 보내실 곳
ㅇ 팩 스 : 02) 560 - 2445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ㅇ 이 메 일 : sy3038@geps.or.kr
ㅇ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508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실(4층)
붙 임 : 주택사업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의견 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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