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1-12-06
□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직제규정
2. 개정이유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21. 8. 9.)받은 ’22년 증원인력 7명을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22년에 정원 7명(3급 1명, 4급 5명, 5급 1명)이 증원됨에 따라558명에서 565명으로 정원을 조정함
4. 의견제출 기한 : 2021. 12. 8.(수) 18:00 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072(혁신기획실 이문희 차장)
ㅇ 팩 스 : 064-802-2837(팩스로 의견 제출시 반드시 수신 확인)
ㅇ 이메일 : mhlee06@geps.or.kr
※ [붙임]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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