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이유

    창단 40주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연금, 재해보상, 복지분야에 전략적 미래 연구 및 개발 기능을 
    신설하고
, 각 본부별로 중복 및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는 등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은 ’22년 정원증원(7)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징수 및 급여심사 업무를 통합하여 가입자관리실에서 전담하고, 연금운영실은 연금업무 총괄 및
 
      기획 중심으로 기능 조정

   종합재해보상서비스 구현을 위해 재해보상실과 공상지원실을 재해보상실로 통합하고,

       고객지원본부로 편제 조정

   ㅇ 복지본부 부서별 기능 조정을 통해 복지사업실과 공유복지실로 개편하고, 은퇴지원실의

       사회공헌부와 교육운영부를 은퇴지원부로 통합

   ㅇ 정보화전략 기능 강화를 위해 정보지원실을 정보화전략실로, 임대주택 유지 및 보수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사업실을 주택실로 명칭 변경

   ㅇ 기능조정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 조정

    ’22년 정원증원 및 기능조정에 따라 본부별 정원 조정

 

4. 의견제출 기한 : 2021. 12. 28.() 12:00 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072(혁신기획실 이문희 차장)

   ㅇ 팩 스 : 064-802-2837(팩스로 의견 제출시 반드시 수신 확인)

   ㅇ 이메일 : mhlee06@geps.or.kr


 ※ [붙임]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