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1-12-27
□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직제규정시행규칙
2. 개정이유
창단 40주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연금, 재해보상, 복지분야에 전략적 미래 연구 및 개발 기능을
신설하고, 각 본부별로 중복 및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는 등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은 ’22년 정원증원(7명)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징수 및 급여심사 업무를 통합하여 가입자관리실에서 전담하고, 연금운영실은 연금업무 총괄 및
기획 중심으로 기능 조정
ㅇ 종합재해보상서비스 구현을 위해 재해보상실과 공상지원실을 재해보상실로 통합하고,
고객지원본부로 편제 조정
ㅇ 복지본부 부서별 기능 조정을 통해 복지사업실과 공유복지실로 개편하고, 은퇴지원실의
사회공헌부와 교육운영부를 은퇴지원부로 통합
ㅇ 정보화전략 기능 강화를 위해 정보지원실을 정보화전략실로, 임대주택 유지 및 보수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사업실을 주택실로 명칭 변경
ㅇ 기능조정에 따른 부서별 업무분장 조정
ㅇ ’22년 정원증원 및 기능조정에 따라 본부별 정원 조정
4. 의견제출 기한 : 2021. 12. 28.(화) 12:00 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072(혁신기획실 이문희 차장)
ㅇ 팩 스 : 064-802-2837(팩스로 의견 제출시 반드시 수신 확인)
ㅇ 이메일 : mhlee06@geps.or.kr
※ [붙임]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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