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인사규정시행규칙, 인사사무처리지침, 채용업무처리지침


2. 개정사유 :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관행 개선


3. 주요내용
 ○ 직원 신규채용 시 실시하는 신체검사 폐지 및 관련 지침 정비


4. 의견제출 기한 : 2022. 2. 16.(화) 18:00 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3421 (인사윤리실 윤성준 과장)
 ○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 확인)
 ○ 이메일 : yunsj409@geps.or.kr


※ 붙 임
  1. 인사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인사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3. 채용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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