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외 2건


2. 제/개정사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운영 필요사항 규정
 ㅇ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 퇴직자 재취업시 보고의무 신설 등
 ㅇ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타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 제한


4. 의견제출 기한 : 2022. 4.22.(금) 13: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138 (인사윤리실 전재성 차장)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tjbjs@geps.or.kr


※ 붙 임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1부
 2.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 1부
 3.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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