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2-05-03
1. 대 상 : 주택사업운영규칙
2. 개정사유
○ 안정적인 공무원 임대주택 운영을 위하여 임대주택 월세 전환이율
결정 시점 및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 2022. 5.23.(월) 24:00 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690(주택실 하주연 대리)
○ 팩 스 : 02-560-2445(팩스로 의견 제출 시 반드시 수신 확인)
○ 이메일 : yeon423@geps.or.kr
※ 붙임 :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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