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주택사업운영규칙


2. 개정사유

 ○ 안정적인 공무원 임대주택 운영을 위하여 임대주택 월세 전환이율

     결정 시점 및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 2022. 5.23.(월) 24:00 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2-560-2690(주택실 하주연 대리)

 ○ 팩   스 : 02-560-2445(팩스로 의견 제출 시 반드시 수신 확인) 
 ○ 이메일 : yeon423@geps.or.kr


※ 붙임 :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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