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2022-05-30
○ 규정명 : 직제규정시행규칙
○ 개정사유 : 안전보건 업무의 총괄 및 실행 기능을 구분하여 체계적 업무 수행과 협업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자료관 관리ㆍ운영 업무의 소관 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전보건 업무의 총괄 및 실행기능 구분
- 일자리 창출 총괄 업무의 담당 부서 조정
- 자료관 관리ㆍ운영 업무의 구분 및 담당 부서 조정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2. 6. 6.(월) 18:00
○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73 (담당 : 임보영 대리)
- 팩 스 : 064-802-2837
- 이메일 : bylim@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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