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 정 명 : 안전보건관리규정


2. 개정사유

'21년 안전부문 정부평가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및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안전보건관리규정일부개정()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2. 06.21.(화)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팩  스 : 064) 802 - 2189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 hwangsk@geps.or.kr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안전관리실(로비층)

붙 임 :안전보건관리규정일부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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