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 규정명 : 직제규정시행규칙

             

○ 개정사유 : 안전보건 업무의 총괄 및 실행 기능을 구분하여 체계적 업무 수행과 협업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자료관 관리ㆍ운영 업무의 소관 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전보건 업무의 총괄 및 실행기능 구분

  - 일자리 창출 총괄 업무의 담당 부서 조정

  - 자료관 관리ㆍ운영 업무의 구분 및 담당 부서 조정


○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2. 6. 6.(월) 18:00


○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73 (담당 : 임보영 대리)

  - 팩   스 : 064-802-2837

  - 이메일 : bylim@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 붙임 : 직제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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