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2022-06-13
1. 규 정 명 : 안전보건관리규정
2. 개정사유
'21년 안전부문 정부평가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및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안전보건관리규정」일부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2. 06.21.(화) 18:00
5. 의견 보내실 곳
○ 팩 스 : 064) 802 - 2189 (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hwangsk@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안전관리실(로비층)
붙 임 :「안전보건관리규정」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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