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임직원행동강령


2. 개정사유
 ㅇ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임직원행동강령 내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8개 행위유형 및 관련 서식 삭제(안 제16조, 별지 제3호 서식 등)


4. 의견제출 기한 : 2022. 7.11.(월) 13: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138 (인사윤리실 전재성 차장)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tjbjs@geps.or.kr


※ 붙 임 :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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