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경영공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2-07-07
경영공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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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 상 : 경영공시 운영지침
2. 개정이유
ㅇ 경영공시 운영지침을 개정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및 현재 변화된 공시업무 환경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개정내용
ㅇ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연동 조항 신설 및 문구 조정(안 제4조,제5조,제9조,제10조제2항,제16조,별표 1및별표 3)
ㅇ 경영공시실무위원회 구성 현행화 및 공시협의체 운영사항 조정(안 제6조의2제2항 및 제13조)
4. 의견제출 기한 : 2022. 7.20.(수)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084 (혁신기획실 김현진 주임)
ㅇ 팩 스 : 064-802-2837 (팩스로 의견 제출 시 반드시 수신 확인)
ㅇ 이메일 : khj2664@geps.or.kr
※ 붙임 : 경영공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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