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2-07-01
1. 대 상 : 임직원행동강령
2. 개정사유
ㅇ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22.5.19.)에 따라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임직원행동강령 내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8개 행위유형 및 관련 서식 삭제(안 제16조, 별지 제3호 서식 등)
4. 의견제출 기한 : 2022. 7.11.(월) 13: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2138 (인사윤리실 전재성 차장)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tjbjs@geps.or.kr
※ 붙 임 :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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