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전사적리스크관리(ERM)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2-08-05
□규정명
○ 전사적리스크관리(ERM) 운영지침
□개정사유
○ 전사적리스크관리 방안 개선 및 시스템 구축에 따라 향후 변경이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 및 역할 등을 재 정의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개정내용
○ ‘리스크’와 ‘리스크지표’의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3조)
○ 전사적리스크관리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단계별 업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6조, 안 제7조 및 안 제8조)
○ 총괄부서의 장이 책임부서의 장에게 리스크 검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안 제12조)
○ 전사적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서식 삭제(별지 서식 제1호, 제2호, 제3호)
○ 기타 필요사항 정비
□사전예고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공지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2.08.11.(목) 18:00
○ 의견 보내실 곳
- 문 서 : 리스크법무실(서울상록회관 10층)
- 이메일 : lyhlee48@geps.or.kr (담당자 : 이예현 대리)
붙 임 : 전사적리스크관리(ERM) 운영지침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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