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규정명

  ○ 전사적리스크관리(ERM) 운영지침

개정사유

  ○ 전사적리스크관리 방안 개선 및 시스템 구축에 따라 향후 변경이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 및 역할 등을 재 정의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내용 

  ○ 리스크리스크지표의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3)

  ○ 전사적리스크관리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단계별 업무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6, 안 제7조 및 안 제8)

  ○ 총괄부서의 장이 책임부서의 장에게 리스크 검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안 제12)

  ○ 전사적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서식 삭제(별지 서식 제1, 2, 3)

  ○ 기타 필요사항 정비

사전예고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공지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2.08.11.() 18:00

  ○ 의견 보내실 곳

    - 문 서 : 리스크법무실(서울상록회관 10)

    - 이메일 : lyhlee48@geps.or.kr (담당자 : 이예현 대리)

붙 임 : 전사적리스크관리(ERM) 운영지침 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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