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 등 일부개정 사전예고
2022-08-09
1) 규정명 : 인사규정,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2) 개정사유
- 청렴·인권 중심의 조직기강 쇄신을 위한 징계종류(강등) 신설 및 중대비위(성비위·음주운전 등) 처벌 강화
- 기획재정부의 정원 직권조정에 따른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이사대우→별정직 1급 상당)
3) 개정내용
<인사규정>
- 징계의 종류에 “강등” 신설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경징계) 감봉, 견책
- 성비위 및 음주운전 징계시효 연장
* (성비위) 3년→10년 / (음주운전) 3년→5년
-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비위유형에 상관없이 승진을 제한하고, 음주운전 및 소극행정에 따른 징계 시 승진 제한기간 6개월 가산
-‘이사대우→별정직 1급 상당’ 관련 규정 정비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이사대우→별정직 1급 상당’ 관련 규정 정비
4) 의견제출 기한 : 2022. 8.16.(화) 18:00
- 방 법 : 이메일(hskim@geps.or.kr) 제출
* 실명(개인 또는 단체), 주소, 연락처 및 의견제출 근거를 포함하여 제출
- 연락처 : 인사윤리실 김현성 과장(064-802-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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