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적극행정 운영규정

 

2. 제정사유 : 적극행정이 공단의 조직문화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제3장  적극행정 보상 및 지원

   제4장  적극행정국민신청 운영

   제5장  소극행정 점검 및 조치


4. 의견제출 기한 : 2022. 10. 17.(월) 18: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218(혁신기획실 김주성 과장)

  - 팩   스 : 064-802-2837

  - 이메일 : gkdwhf@geps.or.kr


붙임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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