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2022-09-26
1. 대 상 : 적극행정 운영규정
2. 제정사유 : 적극행정이 공단의 조직문화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규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2장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제3장 적극행정 보상 및 지원
제4장 적극행정국민신청 운영
제5장 소극행정 점검 및 조치
4. 의견제출 기한 : 2022. 10. 17.(월) 18: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218(혁신기획실 김주성 과장)
- 팩 스 : 064-802-2837
- 이메일 : gkdwhf@geps.or.kr
붙임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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