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연구업무운영지침


2. 개정이유

 ○ 위임전결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3. 주요내용

 ○ 연구직 대외활동 승인권한 조정
 

4. 의견제출 기한 : 2022. 9.28.(수)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30 (연금연구소 이지숙 과장)

 ○ 팩   스 : 064-802-2066 (팩스로 의견 제출 시 반드시 수신 확인) 
 ○ 이메일 : xlrxllr@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연구소(3층)


※ 붙임 : 연구업무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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