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정관


2. 개정사유

  노동이사의 도입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연금법령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령과 합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노동이사의 도입 및 운영 근거 마련

 - 공무원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반영

 - 기타 근거법령 표시 등 정비


4. 의견제출 기한(도착기준) : 2022.10.19.(수) 24:00


5. 의견 보내실 곳

 - 전   화 : 064-802-2073(담당: 임보영 대리)

 - 팩   스 : 064-802-2837(팩스로 의견제출시 수신확인 요망)

 - 이메일 : bylim@geps.or.kr

 - 우   편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기획실(5층)



※붙임 : 정관 일부변경안 1부.  끝.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