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계약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외 1건


2. 제/개정사유
  변화된 업무 환경, 인사혁신처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전문직 보수 산정 기준, 채용 서류 보존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계약직관리지침
   - 전문직 재계약시 연봉 산정 기준 정비
   - 전문직 신규 임용시 보수산정 기준 정비
 ㅇ 채용업무 처리지침
   - 채용 관련 서류 영구보존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기한 : 2022.10.31.(금) 13: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3421 (인사윤리실 전재성 차장)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tjbjs@geps.or.kr


※ 붙 임
 1. 계약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2. 채용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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