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대상 : 계약업무 처리지침

2. 개정사유 : 업무 공정성·투명성 향상 및 거래기업과의 상생·협력문화 확산

3. 주요내용

  1) 계약변경 절차 명확화

  2) 거래기업 기술자료 보호 강화

  3)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정비

  4) 불공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및 절차 마련

  5) 거래기업 내부제부자 보호제도 신설

4. 의견 제출기한 : 2022. 11. 20.(일) 18:00까지(도착시간 기준)

5. 의견 제출방법

  1) 전   화 : 064-802-2126(경영지원실 최슬기 주임)

  2) 팩   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 확인 요망)

  3) 이메일 : sgchoi@geps.or.kr


붙임  계약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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