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계약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2022-11-01
1. 개정대상 : 계약업무 처리지침
2. 개정사유 : 업무 공정성·투명성 향상 및 거래기업과의 상생·협력문화 확산
3. 주요내용
1) 계약변경 절차 명확화
2) 거래기업 기술자료 보호 강화
3)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정비
4) 불공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및 절차 마련
5) 거래기업 내부제부자 보호제도 신설
4. 의견 제출기한 : 2022. 11. 20.(일) 18:00까지(도착시간 기준)
5. 의견 제출방법
1) 전 화 : 064-802-2126(경영지원실 최슬기 주임)
2) 팩 스 : 064-802-2185(팩스로 의견 제출 시 수신 확인 요망)
3) 이메일 : sgchoi@geps.or.kr
붙임 계약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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