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계약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등 사전예고
2022-10-21
1. 대 상 : 계약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외 1건
2. 제/개정사유
변화된 업무 환경, 인사혁신처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전문직 보수 산정 기준, 채용 서류 보존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계약직관리지침
- 전문직 재계약시 연봉 산정 기준 정비
- 전문직 신규 임용시 보수산정 기준 정비
ㅇ 채용업무 처리지침
- 채용 관련 서류 영구보존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기한 : 2022.10.31.(금) 13:00까지 도착
5. 의견 보내실 곳
ㅇ 전 화 : 064-802-3421 (인사윤리실 전재성 차장)
ㅇ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제출시 반드시 수신확인)
ㅇ 이메일 : tjbjs@geps.or.kr
※ 붙 임
1. 계약직관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2. 채용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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