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인사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2022-11-16
1. 대 상 : 인사규정
2. 개정이유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을 통한 역량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립 및 육아 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개선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가. 미래 고급관리자 양성 및 인력운영의 선순환을 위해 전 직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2년"으로 하향, 단일화함(안 제21조제1항)
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와 정부의 정출산 사회 극복 정책의 선도적 이행을 위해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안 제21조제2항제3호)
4. 의견제출 기한 : 2022. 11.20.(일)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802-2133 (인사윤리실 김현성 과장)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 제출 시 반드시 수신 확인)
이메일 : hskim@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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