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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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윤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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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 상 : 인사규정

2. 개정이유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을 통한 역량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립 및 육아 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개선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가. 미래 고급관리자 양성 및 인력운영의 선순환을 위해 전 직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2년"으로 하향, 단일화함(안 제21조제1항)

   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와 정부의 정출산 사회 극복 정책의 선도적 이행을 위해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안 제21조제2항제3호) 

4. 의견제출 기한 : 2022. 11.20.(일)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802-2133 (인사윤리실 김현성 과장)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 제출 시 반드시 수신 확인)

  이메일 : hskim@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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