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규정 제 개정안 사전예고

1. 대 상 : 인사규정시행규칙, 인사평정규칙


2. 개정이유


  인사평가 제도개선을 통한 역량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확립 및 징계종류 신설(강등) 등 인사규정 개정사항 반영


3. 개정내용 : 첨부 참조  


4. 의견제출 기한 : 2022. 12.15.(목) 18:00까지


5. 의견 보내실 곳


  전 화 : 064-802-2133 (인사윤리실 김현성 과장)


  팩 스 : 064-802-2185 (팩스로 의견 제출 시 반드시 수신 확인)


  이메일 : hskim@geps.or.kr

공공누리마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혁신기획실   전화번호: 1588-4321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참여와 상담 > 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제안 바로가기